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결 대결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 갸우뚱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전결과 대결은 결재체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결과 대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학교 업무에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결 대결 차이를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전결이란 결재권자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장이 교감 또는 교무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면, 그 선생님은 교장의 결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전결이 학교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전결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무부장이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를 교장이 전결한 경우
2) 교감이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를 교장이 전결한 경우
3) 부장교사가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를 교장이 전결한 경우
아직도 전결 뜻이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다음 대결 뜻을 정리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학교에서 대결은 결재권자가 결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장이 휴가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교장의 결재권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학교에서 대결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교장이 휴가나 출장 등으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2) 교장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3) 교장이 업무가 과중하여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전결과 대결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결과 대결의 뜻이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결 전결 모두 결재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결 대결은 그 의미와 범위에서 차이가 다소 발생합니다.
전결의 범위는 '사무의 내용에 따라' 라는 의미가 있고 대결의 범위는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마다 어떤 경우는 교감전결로 교장 결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장선생님 결재 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일 교장선생님이 몸이 아프시거나 출장을 가셔서 결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 교감 대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법령상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나 보고서를 일정기간 안에 받아야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부재로 인해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상황이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전결은 결재권자의 업무량을 줄이고, 결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대결은 결재권자의 결재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결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결과 대결을 구분하는 것은 차후 책임 소지의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결 대결의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행정업무에 치이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교감 전결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