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직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 여러분들께 교원 이사비용 청구방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렛츠 기릿~
아직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하실텐데 공무원 이전비용 정도는 나라에서 책임져주어야 하기에 일단 그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할께요.
교사 이전비용은 다른 공무원 처럼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비용에는 이사비용, 자가운전비용, 차량운임비용, 숙박비용, 식비용 등이 포함되구요.
우선, 교사이사비용 지급 기준표를 말씀드려볼께요.
교사 이전비용은 이사화물의 규모 혹은 거리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특히 주거지를 이전하시는 신규선생님들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사 이전비용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비용에는 이사비용, 자가운전비용, 차량운임비용, 숙박비용, 식비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교사 이전비용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이전비용 청구서를 작성하라.
이전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사립이든 공립이든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비용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청구인 정보, 이전 경위, 이전비용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교사 이사비용 청구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번째, 이전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이전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가끔 가라로 이사비용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안되겠죠?
1) 이전비용 영수증
2) 이사업체 계약서
3) 운송업체 운송장
세번째, 이전비용 심사 받기
소속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이전비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마 행정실에서 관련서류를 교육청에 보내게 되면 심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 이전비용이 적정하다 판단되면 청구인에게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이전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사 이전비용은 교원에게만 지급됩니다.
2) 공무원 이사비용은 이사업체와 운송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3) 교원 이전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교사 이전비용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또는 인사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