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인정 시간 및 입력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교사 및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봉사활동 입력에 있어서 종료일자는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시작일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2) 봉사 활동 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3) 봉사활동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타 영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학교/개인 구분란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은 학교 또는 개인에 이어서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예시) (개인)○○우편집중국
6) 봉사활동내용은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7)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8)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9)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입력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학년도인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빙자료라 함은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봉사활동 인정 시간 및 입력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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