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월급여 수당 및 정년, 맞춤형 복지비 즉 복지 포인트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학교에는 특수학교 학생을 케어하기 위해 공익 요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공익분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분께 보고 들은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전해지고 있는 가 봅니다.
글의 요지는 정리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교육공무직이 생각보다 괜찮으니 다들 준비해보라는 것이더라구요.
1. 현재 있는 공무직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음알음 인맥을 타고 들어와 정년이 보장 된다. 필수 자격은 고졸이상이면 되고 교육공무직이 되기 위해 어떤 자격증도 요구 하지 않음.
먼저 교육공무직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시험없이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네요. 팩트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2. 교육 공무직 급여 및 월급이 교육 행정직 공무원 보다 많다.
심지어 신규교사 월급은 교육공무직 봉급이랑 비슷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실제 교사 월급명세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 공무직은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의 1.5배 받음.
4. 교육공무직은 이미 정년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임.
업무를 하지 못해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해도 관리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그냥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업무 해달라고 요구 해도 본인이 못한다고 말 하면 더이상 요구할 수 없음.
사실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자 악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같네요.
5. 이미 9급 공무원 1년차 기본급 보다 교육 공무직 1년차 기본 급여가 앞선 상황임.
1) 교육공무직은 호봉제처럼 근속 수당 개념이 있는데 일년에 39000원씩 기본급에 붙게 됨. 2년차면 근속수당 78000원, 3년차면 11만7000원 이런식으로 근속수당이 추가됨.
2) 공무원 기본급 및 임금 상승률은 연간 1.5% 1.0% 인상 또는 동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교육 공무직 임금 상승률은 6%도 인상함.
3) 교육공무직 수당인상도 꾸준히 되어 명절 상여금도 20만원씩 올렸다고 함.
4) 교육공무직은 기타 자격증수당, 위험 수당, 자녀학비 보조, 교통비 수당 등 공무원은 못 받는 수당도 많이 받고 있으면 단, 직렬마다 차이는 있다고 함.
5) 방학 중 근무 안하는 공무직 직종도 기본급 빼고 모든 수당 월급을 다 받아간다고 함.
6) 공무원은 못받는 퇴직금도 공무직은 두둑히 받아감. 모든 혜택은 교사 교직원들과 동일하게 누리면서, 불리한 점은 적용 안받고 있음.
6. 교육공무직인 조리 실무사, 조리사가 힘든 메뉴는 만들지 않겠다고 영양교사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거부하면 영양사는 조리실무사 눈치를 보고 결국 냉동식품만 가득 나오는게 태반임.
만일 이부분이 사실이라면 한참 잘 먹고 잘 자라나야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교사에게는 없는 연가보상비가 있으며 제한선이 거의 없음.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교육공무직들은 절대 연가나 조퇴 안쓰고 병가나 병조퇴만 쓰고 있는 현실임.
8. 교육공무직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임.
당연히 근로자의 날에도 쉴뿐만 아니라 재량 휴업일 근무시 생색은 생색대로 내며 일당을 1.5배 받아감.
9.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겸직 가능하며 정치적 참여 가능해서 자유로이 시위하고 파업하는 게 자주 보도됨. 교육 공무직원 파업 때문에 생긴 피해와 민원은 고스란히 공무원이 수습하고 책임져야 함.
11. 교육공무직 육아 휴직 가능
사실 이부분은 당연한 인권이라는 측면과 한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12. 교육공무직의 모든 연가 및 병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수 또한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받음.
13. 교육공무직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55만원 받음.
아마 이 부분도 교육공무직 경력이나 호봉에 따라 맞춤형 복지포인트비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4. 교육공무직 교직원 공제회 가입가능
교직원 시스템인 교직원공제회 적금, 연금 전부 다 가입가능.
15. 교육 공무직 근로시간이 짦음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를 하기 때문인데 교육 공무직들은 급식지도를 하지 않아 실제로 근무시간이 짦은데도 교사와 같이 퇴근함.
16. 돌봄 관련된 예산 편성 및 안전 관련 책임은 공무직 돌봄전담사 아닌 교사가 책임 짐. 온종일 돌봄 등 돌봄 시간을 늘이는 게 공무직의 목표임.
17. 교육 공무직에게만 있는 교통수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번에 수직 상승 함. 교통수당은 이제 기본급으로 산입되기 시작했는데 기본급이 높아야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 더 유리해지 때문이라고 함. 참고로 공무원은 교통수당 없음
18. 보조 업무로 투입된 교육 공무직들에게 업무를 요구하면, 이걸 왜 내가 해야되냐고 하며 노조에 신고해서 팩스 들어오게 만듦. 결과적으로 공무직 급여지급, 공무직이 책임안지는일 수습하기 자체가 공무원업무가 되어 공무원 할일만 늘어나는 결과가 됨.
물론 이러한 공익요원의 말은 직접적인 교육공무직원 당사자가 아니며 단 한명의 공무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기에 표준 편차는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포함되는 한 공무직 월급 급여 정년 등 근무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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