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해보려고 해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한다면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teat. 학교 재량 휴업일)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참여 또는 교사와의 학부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ex)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 하여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ex)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위에 해당하는 요건에 준하는 경우라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해당 공무원은 연간 2일 즉, 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구요.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재량휴업일(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업일)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어떤 직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족돌봄 휴가의 요건을 알아보니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단,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각각의 상황에 맞게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공무원이 아이의 재량휴업일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부공무원 각각 돌봄휴가를 사용 하실 수 있는데 가족 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사용 전 5일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재량휴업일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1)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2)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가, 경조휴가 등 다른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일, 방학 중,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2)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4)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의 신청기한은 사용 전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5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서장은 재량 휴업일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제출하거나 혹시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공무원 신분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 할 수 있구요.
만일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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