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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관내출장 관외출장 출장비 규정 교사 지급액 결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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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연수로 관내 출장을 다녀와서 학교 행정실에 여비정산서를 제출했네요.

 

기간제 교사가 되고 난 후 첫번째 출장이라서 출장신청부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참에 확실하게 관내출장 관외출장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교사 출장의 종류에는 단 2가지만 존재합니다.

 

첫번째 관내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왕복거리 12km 이내의 출장 및 학교 주소가 어딘가에 따라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군 및 섬 안에서의 일반적인 출장을 의미합니다. 단, 출장거리가 12km를 넘는다고 해도 시, 군, 섬 안에서의 출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외출장이 아니고 관내 출장이됩니다.

즉, 거리보다는 행정구역상의 개념이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외 출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번째, 관외출장은 근무지외 출장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당연히 여러분 학교가 속한 시군을 벗어나게 된다면 관외 출장이 되는거에요.

 

근무지외 출장인 관외출장은 관내출장과 비교해서 다소 많은 출장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제가 그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사 관내출장비 지급액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액수는 딱, 2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관내 출장은 거리 자체가 멀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4시간 이내의 관내 출장비는 1만원을 지급 받게 되고 4시간 이상을 넘어선 근무지 내 출장비는 2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2. 교사 관외출장비 지급액

 

근무지외 출장비 지급 액수는 일비, 자동차 운임, 식비, 숙박비 등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관외출장 일비는 하루당 2만 5천원이지만 만일 선생님께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셨다면 50% 감액된 1만 2천 5백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테니 대부분 2.5만원을 근무지외 출장 일비로 지급받으시겠네요.

관외출장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는데 지역별로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은 10만원의 숙박비 지급, 광역시는 8만원 숙박비 지급, 그 외 시군구 지역은 7만원의 관외 출장 숙박비가 지급액수로 계산됩니다.

 

관외출장 식비는 1일기준 2.5만원 지급됩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으로 관외 출장을 내게 되면 2일 기준 5만원을 식비로 받으실 수 있겠네요.

 

관외출장 자동차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버스운임에 준해서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즉, 본인의 승용차로 운행하여 관외출장 다녀오시면 일정 금액의 버스 운임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 이마저도 받으시려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영수증이나 기름을 넣은 주유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시 동승자의 교통비 운임은 관외출장으로 지급되지 않는 다는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운전자만 교통비 운임을 받을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관내출장 결재라인 및 관외출장 결재라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 모두 복무와 관련이 되어있는데 2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거에요.

 

첫번째 일과를 협조로 넣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일과 협조없이 부장-교감-교장 이렇게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두번째 일과를 협조로 넣되 교감선생님까지만 결재라인에 넣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결재라인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께 결재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감 대결 전결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그대로 출장신청 결재를 올리시면 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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